“건설노조는 사업자… 임단협 교섭권 없어” 타워크레인 사업자, 권익위에 시정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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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이어 노조지위 논란 예상
건설노조 “택배노조처럼 합법적”

타워크레인 사업자(임대업체)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사실상 자신들과 같은 사업자 단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건설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분과와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건설노조 법적 지위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권익위에 민노총 건설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시정 행정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합은 타워크레인 회사 110곳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분과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분과 위원장이 건설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는 형태다.

협동조합 측은 건설노조가 레미콘 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소유한 차주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자 단체라고 주장한다. 타워크레인협동조합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중에도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안다”며 “타워크레인 분과가 건설노조에서 독립한다면 교섭할 수 있지만, 건설노조에 소속된 채 노조법상 지위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노조에는 개인사업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순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기보다 본인들 이익을 위해 쟁의를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청에는 지난해 12월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채용 압박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공정위는 지부 소속 조합원이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건설사에 기계 임대료를 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채용 압박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민노총 건설노조 측은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는 택배기사가 결성한 택배노조도 법적 노조로 인정받은 만큼 노조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 사업자#건설노조#권익위#노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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