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 최대 69시간 근로개편안 환영…근로자·사업주 ‘윈윈’”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6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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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울 종로구 광화문일대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2022.11.30/뉴스1
전서울 종로구 광화문일대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2022.11.30/뉴스1
#1. “회사는 근무지 가동시간이 부족한데 인력은 안구해지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고, 조금 더 근무하더라도 더 많은 수당을 벌고 싶은 근로자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2. “앞으로 일감이 몰릴 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 정부가 새로운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자 중소기업들이 크게 환영했다. 개편안에는 일이 많은 시기 근로자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일이 많지 않은 시기엔 근로자들이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계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지금 중소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인력난과 근로시간 제한이었는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근로자들도 연장수당 등을 이유로 일을 더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간 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다보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 중에 생계를 위해서 ‘투잡’을 뛰는 경우도 많다. 이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며 ”노사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협약에 근거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윈-윈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며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벤처기업계는 특히 초과 근로가 빈번한 개발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벤처기업 경영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겠지만 특히 개발 부문, 단 기간에 집중해서 근로할 때가 있는 개발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근로자의 다수인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개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휴식시간 보장이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은 워라밸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그간 MZ세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 획일적으로 강제하느냐’는 불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통적으로 법제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정부는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다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없다“며 ”야당에서 명문에 사로잡혀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 어려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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