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재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재계는 정부가 근로시간 효율화를 위해 세부안을 강제하는 것보다 기업별 현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의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상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등은 정부가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전경련은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기업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는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총 근로시간 축소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년’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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