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전당포식 업무 그만…핀테크에 금융업 진입 문 낮춘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7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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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파이 나눠 먹기 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들의 영업 행태 등을 지적하며 “핀테크 기업이 신규 플레이어로서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업 전반의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기업 대상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 조영서 KB금융 전무 등 민간전문가, 11개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상임위원은 “포용보다 배제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 먹기 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춰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도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해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내 경쟁과 ▲은행권과 비(非)은행권간 경쟁 촉진 ▲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점검 ▲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선스(핀테크 라이선스)의 도입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소상공인·씬파일러 등의 분야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인터넷 전문 카드사와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선스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제 신용카드 사용영수증만 매입·처리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카드 매입업무 등을 하는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핀테크 업계는 자본금 등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금융투자 분야 취급가능 업무 범위의 단계적 확대도 건의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 허용, 명의개서 대행회사·비상장주식 거래회사 확대 등이다.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 등 과감한 조치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계좌로, 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하다.

핀테크 업계는 “지급·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와 관련해선 자동차보험 등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업권별 정착상황을 지켜본 후 예금·보험에 이어 펀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선 소액해외송금의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은행은 직접적인 송금한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상향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ㅇ오는 14일 2차 간담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분야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21일 3차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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