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 받도록…고용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손본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7일 15시 06분


고용부가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 차관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에 구조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 달성에 부합하는 제도”라며 “경제주체의 다양한 고용형태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되, 일하는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혁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후적 차별 구제 외에도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요인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해,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적 처우의 기준을 구체적 예시로 제시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차별 해당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 판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교수와 노 교수 외에 김기선 충남대학교 교수, 남국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박종희 고려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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