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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터맥주’ 제조 정지 사전통보…제조사·유통사 형사고발까지
뉴스1
업데이트
2023-03-08 15:00
2023년 3월 8일 15시 00분
입력
2023-03-08 15:00
2023년 3월 8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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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제리뵈르.(GS25 제공)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버터맥주로 논란이 일었던 ‘블랑제리뵈르 맥주’가 제조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제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의 블랑제리뵈르 맥주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통보했다.
해당 맥주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버터의 프랑스어인 ‘뵈르’가 제품명에 들어갔다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다. 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8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부루구루는 내주 중 식약처의 사전통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다.
부루구루 측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닌 상표로서 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닭볶음면’에 닭이 들어가지 않고, ‘곰표 맥주’에 곰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결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조사인 부루구루와 유통사인 버추어컴퍼니, 유통사인 GS리테일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경찰 조사시 성실하게 임하면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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