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고발…“처남 보유 계열사 보고 누락”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8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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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처남 일가의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사를 제외한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가 누락된 4개사 중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이들 회사에 대해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회장 부속실에서 회사 정보를 관리해 온 점 등을 들어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일부 회사는 6년에 걸쳐 자료를 누락해 공시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한 점, 3000만 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 수출한 회사로 이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호석유화학은 “2015년 금호아시아나 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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