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혜택 등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공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의 기본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일반적인 적금과 다른 점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서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준다는 점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해 중위소득(2인 가구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월 최대 2만4000원인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다.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면 월 4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4000원, 3600만 원 이하면 월 5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3000원의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또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을 내면 월 2만2000원,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70만 원을 내면 월 2만1000원까지 최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25만2000~28만8000원, 5년 기준으로는 최대 126만~144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다만 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공약 단계에서 ‘10년 납입, 1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 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목적이 비슷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할 수 없고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실제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를 위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금융당국은 가입자 규모를 최대 300만 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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