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강남·목동 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시는 “현 시점에선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강남·목동 외에도 영등포, 성동 등이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기조를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의 서울 집값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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