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입주 중이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달 11일 조합원에게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지급이 안되므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총 3375채 규모로 지난달 말부터 입주한 이 단지는 24일까지 400여 채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이는 강남구청이 10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조합에 입주중지이행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 법원은 재건축 전부터 단지에 있던 어린이집(경기유치원)이 소유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어린이집은 재건축 후 단독 지분이 아닌 아파트, 상가 등과 공유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쇠 지급이 중단되면서 24일까지 입주를 앞뒀던 400여 채는 일정 변경 또는 보관 이사 등으로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법원은 17일까지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효력정지 여부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윤석양 개포4단지 조합장은 “어린이집과의 지분 문제는 과거 합의한 사항”이라며 “강남구청은 입주중지 전 조합 입장을 듣지 않은 채 입주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