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사용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3일 “최근 유명 해외직구 및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사칭하는 앱까지 성행하는 등 카드정보를 불법 탈취해 유용하는 신종 사기수법들이 지속 출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일부 보안이 취약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실제 결제창과 유사하게 꾸며진 피싱 결제창을 삽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CVC 버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소비자가 지속적인 카드결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설계해 카드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뺴돌린 카드 정보를 판매하거나 추가 인증절차 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팔아치우고 있다.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트 내 저장해 결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해킹 등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해외 유명 사이트로 오인해 앱을 설치하도록 가짜앱을 설계해 앱마켓에 올린 후 카드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결제창으로 정보를 빼가거나 인앱 결제 방식으로 자동결제를 등록시키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카드 결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온라인 쇼핑몰, 앱마켓에서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온라인 거래시 정보유출이 걱정된다면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 받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금감원은 “해외 직구 사이트 등 해외 중소형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와 달리 카드정보가 암호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본인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며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미리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받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카드정보 유출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카드 사용정지 후 재발급 받아 부정사용 가능성을 근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해킹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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