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진출 앞둔 현대차…업계 “매매단지 입주까진 안돼” 반발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14일 15시 59분


코멘트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 시장. 뉴스1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 시장. 뉴스1
현대자동차(005380)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고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 진출 자체는 감수하지만 ‘골목상권’까지 침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매매업 골목상권 진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경기 용인의 오토허브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주 계약을 맺었다.

현대차가 단독 매장이 아닌 중고차업계가 형성해놓은 상권인 매매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중소매매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연합회는 “기존 매매단지에 입주하려는 현대차의 행위, 이르바 ‘골목상권’에 진입해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30만 영세 소상공인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가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현대차의 불공정 영업행태’를 해결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단지 입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차 시장의 침체 상황도 중고차업계가 반발하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경기침체 여파로 중고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고차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지난해 고가에 매입했던 차량을 원가도 받지 못하고 팔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 기존 업자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해당 매매단지에 입주하는 시설은 중고차 매장이 아닌 진단, 정비, 물류 등 상품화를 위한 시설인 만큼 연합회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오는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체 중고차 판매량 중 최대 2.9%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고차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상품화를 위해 물류시설을 갖춘 인증 중고차 전용센터를 구축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중고차 품질 검사 및 인증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