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69시간 근로제, 일자리 창출 토대…노동계 왜곡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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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5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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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노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3.3.15/뉴스1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노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3.3.15/뉴스1
최대 69시간 근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시적인 주 69시간 근로’ 비판은 노동계의 왜곡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 입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기업 임원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원들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기업의 임원은 “노동계가 마치 상시적인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 제도 취지나 기업 현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투자 위축 등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 영향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바꾸면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는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과격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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