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때 먼저 50만원 빌린 이후
6개월간 이자 갚으면 50만원 추가
병원비 등 용처 입증땐 바로 100만원
금리 연 15.9%… 9.4%까지 낮춰줘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이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당일에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이달 처음 출시된다. 정부는 은행권 기부금을 활용해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확대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기존에 금융사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용도로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50만 원을 빌린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 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나 등록금 등 용처가 증빙되면 처음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빌릴 수도 있다.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은 기본 1년, 최장 5년 만기로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대출액을 갚으면 된다. 중간에 대출을 갚아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연 15.9%를 기본으로 최저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를 성실히 내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3%포인트씩 추가로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를 한 뒤 100만 원을 빌렸다면 첫 달의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 치고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및 대부업의 평균 금리가 15% 내외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 받기 힘든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의 평균금리는 연 4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출 신청은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미리 상담 예약을 한 다음 센터를 방문하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신청 당일에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1인당 100만 원씩 대출받을 경우 최대 1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대출 재원은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다른 상품에 비해 손실이 클 수 있고 일부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패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면 신청 과정에서 채무 조정과 복지 제도 등을 연계해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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