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K푸드’ 외식업, 외국인 충원 허용해야 [기고/전강식]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2일 03시 00분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윤석열 정부 들어 K콘텐츠가 ‘수출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K콘텐츠가 소비재 수출 견인 효과가 높은 만큼 정부는 해외에 K브랜드 홍보관과 K박람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팝 콘서트와 연계해 K푸드를 홍보하고 파리, 도쿄,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 K푸드 페어를 열어 우리 중소기업들의 농수산식품 수출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K푸드 수출 1000억 달러(약 130조 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도 들린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러나 국내 K푸드 관련 소상공인들은 현상 유지를 하는 데도 숨이 가쁘다. 당장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외식업은 초과근무, 저임금 등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업종이다 보니 누구나 기피하는 직종이다. 게다가 현재 외국인 인력 충원 제도로는 외국 인력도 구하기 어렵다. 이유는 이렇다.

1993년 제조업종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불법 취업 문제를 낳자 정부는 2004년 ‘일반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E-9 비자 발급)를 시행했는데, 매년 수요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쿼터(입국 한도)를 조정한다. 올해 외국인 쿼터는 지난해보다 4만1000명 늘어난 11만 명이지만, 그 대상 업종을 5개(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로 제한했다. 당장 일손이 필요한 외식업은 제외돼 있다.

외식업은 ‘일반’이 아닌 ‘특례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에서 일하려면 전문 기술(주방장 및 조리사 등) 관련 체류 자격인 E-7, 방문취업을 할 수 있는 H-2,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F-4 비자 중 하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마저도 H-2, F-4 비자 발급 외국인은 단순 노무인 조리 보조, 계산대 직무 관련 취업은 제한된다. 음식점은 전문 셰프 대신 설거지 등 단순 주방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그러한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서비스직(외식업)에서 부족한 인력은 6만2000여 명에 이른다. 직원을 구하지 못해 단축 운영을 하거나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K푸드의 맹활약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식업 관련 소상공인들은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충원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외식업을 일반고용허가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력난#k푸드#외식업#외국인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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