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감추고 “아이 양육”…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당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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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부정청약 159건 적발

A 씨는 지난해 세종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혼자 자녀 둘을 기른다며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지원해 당첨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실제로는 부인 B 씨와 사실혼 관계이고, 부인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별도 가구를 꾸린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 단지 중 50곳(2만352채)을 대상으로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으로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사례는 3건,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지원하는 사례는 6건 적발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서로 짜고 원하는 동·호수(로열층)를 거래하는 불법공급도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취소하려는 당첨자에게 더 좋은 동·호수를 임의로 배정해주며 계약을 유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국토부 측은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특별공급 당첨#부정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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