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소득환산액 줄어 복지수혜는 확대
생계급여-국가장학금 대상 늘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가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과 복지수급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당 한 해 평균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매긴다.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보료 조정은 올해 11월부터 이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3억52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8600만 원으로 떨어지며 재산보험료가 한 달에 8만442원으로 전년 대비 15.7%(1만5023원)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17억5800만 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14억31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내리면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19만7293원에서 17만5264원으로 11.2%(2만2029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수혜자도 확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서울에 주택(공시가격 1억7000만 원)을 보유한 1인 가구(소득·다른 재산 없는 경우)는 소득인정액(73만8000원)이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30%(58만2000원)를 넘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이를 충족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올해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변경된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내년 5월 신청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도 올해(지난해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재산가액이 2억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내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올해 줄어든 공시가격을 반영한다. 국가장학금 역시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지원돼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등기 비용도 낮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7억 원인 서울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7900만 원으로 낮아져 국민주택채권 매입 때 드는 실제 부담금은 276만 원에서 191만 원으로 30.8%(85만 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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