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7개 정부부처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가 허술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3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작년 6월까지 7년간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을 조사한 결과 83.5%의 승인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체 심사대상 430건 중 359건이 취업가능 및 승인결정을 받았다.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85%), 행정안전부(86.6%), 농림축산식품부(89%), 환경부(82%),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해외수산협력센터,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등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조직을 신설한 후 재취업했다. 기업의 특정 자리에 중복 지원하거나 여러 기업 연속 지원,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경실련은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으로 관피아를 근절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 부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퇴직공무원 재취업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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