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무효 7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왔다.
민주당은 작년 10월 농해수위에서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과 생산량 기준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 구간으로 설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달라”면서 표결을 미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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