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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 상표, 남이 먼저 등록해 유명해져도 계속 쓸 수 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28 11:31
2023년 3월 28일 11시 31분
입력
2023-03-28 11:31
2023년 3월 28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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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미등록자도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유명상표에 대한 선사용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8일 공포돼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등록돼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선사용자는 제품이나 영업장 간판 등을 폐기·교체하는 등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선의의 선사용자가 보호받게 됐다.
단, 선사용자는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먼저 출원,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명상표와 선사용자 상표의 공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키 위해 개정법에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탈취한 아이디어 무단사용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토록 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발달로 특정 상품이나 영업이 단기간에 유명성을 획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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