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넘어선 체납액…상위 1%가 안 낸 세금, 전체의 절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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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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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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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누계 체납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의 1.1%에 불과한 10억원 이상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이다.

2021년 말 99조8607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2조6533억원 늘어 100조원을 넘어섰다.

체납자는 총 132만5937명이다. 2021년 말 127만5513명보다 5만424명 증가했다.

체납건수는 같은기간 485만8022건에서 499만2052건으로 13만4030건 늘었다.

체납자를 체납액 규모로 나눠보면 500만원 미만이 62만8224명으로 전체의 47.4%를 기록했다.

이어 △1000만~5000만원 29만9583명 △500만~1000만원 13만8551명 △5000만~1억원 10만1705명 △1억~2억원 7만2896명 △2억~5억원 5만2939명 △5억~10억원 1만7610명 △10억원 이상 1만4429명 순이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의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7조1295억원으로 전체의 46%에 달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9.23/뉴스1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9.23/뉴스1
이어 2억~5억원이 16조2842억원, 5억~10억원이 12조2722억원, 1억~2억원이 10조2961억원 순이다. 500만원 미만은 9551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세목별 누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27조9000억원(3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3조8000억원(30.8%), 양도소득세 12조원(15.5%), 법인세 9조2000억원(11.9%) 순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지난해 누계 체납액 변화를 비교하면 부가가치세는 1조511억원, 양도소득세는 17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소득세는 1조3453억원, 법인세는 7404억원 늘었다. 종부세도 1952억원 늘었다.

건수로 따지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각각 1만7997건, 8957건 감소했다. 하지만 소득세는 14만372건 폭증했고 종부세(1만9404건), 법인세(7374건)도 많이 늘어난 축에 속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자들 중 납부 능력이 없는 은퇴자들의 경우 현금이 없어 체납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법인세 역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면서 납부 시점에 납부가 안되면서 체납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득세의 경우 워낙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딱히 어떠한 사유가 주요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누계 체납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2조97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29조5964억원)과 인천(5조9010억원)을 합치면, 전체 체납액의 66.8%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외에는 부산(5조3403억원), 경남(4조9027억원) 지역의 체납액이 높은 편이었다.

전국 133개 세무서의 누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강남세무서가 2조3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286억원) 순이다.

체납액 하위 세무서는 △영덕세무서(534억원) △영월세무서(892억원) △홍천세무서(929억원) △남원세무서(931억원) △영주세무서(939억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지방청 단위로 추적 전담반이 있었지만, 19개 일선 세무서에도 전담반을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에 확대를 검토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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