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세목별 누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27조9000억원(3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3조8000억원(30.8%), 양도소득세 12조원(15.5%), 법인세 9조2000억원(11.9%) 순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지난해 누계 체납액 변화를 비교하면 부가가치세는 1조511억원, 양도소득세는 17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소득세는 1조3453억원, 법인세는 7404억원 늘었다. 종부세도 1952억원 늘었다.
건수로 따지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각각 1만7997건, 8957건 감소했다. 하지만 소득세는 14만372건 폭증했고 종부세(1만9404건), 법인세(7374건)도 많이 늘어난 축에 속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자들 중 납부 능력이 없는 은퇴자들의 경우 현금이 없어 체납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법인세 역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면서 납부 시점에 납부가 안되면서 체납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득세의 경우 워낙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딱히 어떠한 사유가 주요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누계 체납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2조97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29조5964억원)과 인천(5조9010억원)을 합치면, 전체 체납액의 66.8%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외에는 부산(5조3403억원), 경남(4조9027억원) 지역의 체납액이 높은 편이었다.
전국 133개 세무서의 누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강남세무서가 2조3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286억원) 순이다.
체납액 하위 세무서는 △영덕세무서(534억원) △영월세무서(892억원) △홍천세무서(929억원) △남원세무서(931억원) △영주세무서(939억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지방청 단위로 추적 전담반이 있었지만, 19개 일선 세무서에도 전담반을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에 확대를 검토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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