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플랫폼 갑질’]
기사에 QR 금지-URL 제한 추진
독자 정보접근-알권리 침해 우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네이버가 아닌) 언론사 등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네이버는 약관 개정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언론사들에 이달 30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 측은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의 경우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공익성 등 내용에 따라 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기사에서 동영상, 웹 페이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큐알(QR)코드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URL 표시에 대해 네이버가 허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언론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4일까지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한 뒤 네이버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네이버, 이용자들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 볼 기회 막아”
언론사 사이트 연결 차단 논란 인터랙티브 등 콘텐츠 혁신 저해… URL 표기 제한 객관적 기준 없어 네이버 “어뷰징 막기 위한 조치”… 언론학자들 “명백한 편집권 침해”
국내 1위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공익적 목적이나 독자가 뉴스를 더 깊게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URL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QR코드를 원천 금지한다는 것도 뚜렷한 이유가 없어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사 사이트 연결 금지는 콘텐츠 발전 저해”
최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뉴스 소비자들이 3차원(3D) 그래픽, 음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경우 줄글과 사진, 동영상 중심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운용이 자유로운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려면 보통 URL이나 QR코드가 사용된다. 희망 이용자에 한해 URL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사진을 찍어 접속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이번 조치가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침해하고 언론사들의 콘텐츠 혁신 시도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최근 많은 언론사들이 양질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약관 변경은 언론사들이 현재 추구하는 전략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의 자의적 허용은 편집권 침해”
네이버는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URL 클릭을 유도하는 ‘어뷰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출고된 기사의 일부 내용만 별도로 노출 시키면서 다른 웹페이지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약관의 내용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이마저도 ‘어뷰징 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URL 허용 여부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문제라고 지적한다. 언론사의 편집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상업적인 목적의 인터넷주소나 QR코드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포털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상업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메타 플랫폼인 네이버가 뉴스 기사의 인터넷주소나 QR코드의 사용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면서 “이는 엄연히 편집권의 개입이고 포털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기사 내에 어뷰징 의도가 없는 언론사 URL이나 취약계층 보조금 지급 사이트 등 공익적 목적의 URL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고용우수기업 신청,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공고 등 다양한 사례에 해당 웹사이트의 URL을 안내하고 있다.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 공익성 여부를 판가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 일방적 변경, 일괄 통보도 비판
네이버가 뉴스 유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언론사에 일괄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지난달 31일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통지 사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는 4일까지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뒤 네이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웃링크 도입’ 의견 듣겠다더니… 손 놓고 있는 네이버
2월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 제안 제휴사들 지나친 규제 반발 잇달아 도입 연기하곤 협의-개선 없어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자사 뉴스 서비스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며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언론계 안팎의 개선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아웃링크’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아웃링크란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네이버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올 2월 네이버는 구체적인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언론사 홈페이지 로그인 요구 금지’ 등 네이버가 언론사의 자체 서비스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여럿 담겨 반발을 샀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도 3월 6일 “편집권과 영업권이 침해되고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루 뒤 네이버는 “제휴사, 언론 유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시 숙고하고자 한다”며 아웃링크 도입 연기를 발표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일방적인 아웃링크 도입 연기 후에도 별다른 협의나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웃링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만나야 할 것 같았다”며 “다음 주부터 윤곽을 잡고 들으려고 하고, 여러 방식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외부 웹사이트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약관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그간 언론계와 정치권은 네이버의 언론사별 뉴스 서비스 등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발적인 아웃링크 전환 유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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