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히며 국회 재의 요구(거부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3월31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은)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 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정 장관은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며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 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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