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대표가 1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테크콘퍼런스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구 대표는 이곳에서 미래사업 분야 400여 명의 연구개발 인재들과 만난 후 바로 공항으로 이동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LG 제공 2023.3.16 뉴스1
가족들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측이 “(상속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미 적법하게 상속이 합의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계와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이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전날(3일) 제출했다. 구 회장 측은 답변서에 “소송의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이 완료된 뒤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의 부친인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는 법정 비율이 아닌 유족 간 상의를 통해 정한 비율대로 상속됐다. 구 회장이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가 0.5%(87만2000주)를 상속했다.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 여사는 한 주도 상속받지 않았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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