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은행들이 KB국민은행의 ‘리브엠’과 같은 알뜰폰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리브엠 같은 알뜰폰 업무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놓고 소비자 편익과 혁신성, 기존 알뜰폰 업계의 우려 등을 감안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KB국민은행은 2019년 금융권의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리브엠 사업을 시작했다. 리브엠은 최근 가입자가 40만 명을 넘겼지만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부수업무 지정 여부는 12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알뜰폰 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KB국민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면서도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 있을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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