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체코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 따르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에너지부는 올해 1월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미국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는 한수원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신고주체가 될 수 없고,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승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2월10일 웨스팅하우스에 “웨스팅하우스와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으며 상호 만족할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는 한국형 원전이 한국 독자 기술인지의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해왔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수원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 에너지부는 미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수출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현재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과 별개로 체코 신규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미 원전 기업간 지식재산권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소송과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체코 원전수주와 관련해 한수원은 2022년 11월에 체코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공개 경쟁입찰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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