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국민연금, 실직 등 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벌써 7만명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3-04-05 10:48
2023년 4월 5일 10시 48분
입력
2023-04-05 10:47
2023년 4월 5일 10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예외된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미 지원 신청자가 7만명을 넘었다.
해당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최대 4만5000원까지 1년간 지원해준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은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구룡마을서 ‘불법 망루’ 세우고 시위한 남성들 체포
한때 유럽 최빈국 아일랜드, 기업 유치로 ‘돈방석’…비결은?
방산비리 군무원에 징계부과금 117억 부과…사상 최고액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