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의 경우 주관회사의 주금납입 능력 확인 방법을 신설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에 따라 확인하게 된다. 만약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코스닥시장 IPO, 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 신탁 도입 시 이를 포함)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중 의무 보유 확약 위반과 관련된 제재 규정 일부를 정비한다. 확약 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든다.
모범기준 개정안의 경우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 보유 확약에 최고 수준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수요예측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 사항에 대한 개정 예고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이 기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율규제위원회가 검토 후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주금납입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건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왔던 허수성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하여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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