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언론사 동의없이 ‘계열사가 뉴스 활용’… 불공정 약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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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플랫폼 갑질’] 제휴 언론사에 ‘약관 개정안’ 일방통보
AI 서비스 연구-개발 자회사 등… 뉴스콘텐츠 무제한 활용 길 열어
공정위 “저작물 무제한 이용, 불공정”… 해외서도 ‘공짜로 AI 뉴스학습’ 논란

네이버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뉴스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에 공유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미디어 업계에서 정보기술(IT) 기업이 최신 정보가 담긴 뉴스 콘텐츠를 대가 없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데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통보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는 언론사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계열사의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계열사를 포함해 네이버가 아닌 다른 회사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약관이 개정되면 AI,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첨단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네이버랩스 등 네이버의 자회사는 언론사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AI의 ‘챗GPT’처럼 고도화된 AI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대규모 뉴스 콘텐츠 학습이 필수적이다.

국내외 IT 업계와 언론계는 뉴스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 없이 특정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 등에 무제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네이버는 AI 서비스 기반이 되는 자체 대규모 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 X’를 계열사와 협업해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학습시킨 AI를 기반으로 한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확대도 네이버클라우드 등 자회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미지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기사가 늘어나며 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운영사가 이를 활용할 경우 언론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세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기업이 AI의 학습과 기술 고도화에 뉴스 콘텐츠를 대가 없이 광범위하게 활용해 온 관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지 미디어 업계 경영진은 챗GPT 등 AI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 훈련에 뉴스 콘텐츠가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검토를 시작했다.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하는 행위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캐나다 언론사 2000여 곳이 가입한 뉴스미디어연합(NMA)의 대니엘 코피 부회장은 “우리가 투자해 만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다른 이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건 보상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신문 기사를 학습 소스로 활용하는 AI 서비스 업체가 신문 기사 원작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개정 약관에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회원의 저작물을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해 시정하도록 했다.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경우 이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네이버 등 IT 기업이 최근 들어 계열사를 통해 추진하려는 주요 기술 개발과 서비스는 결국 AI로 볼 수 있다”며 “뉴스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수익을 내려는 목적인 만큼 합리적인 대가를 받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콘텐츠) 정보 이용은 연구 목적으로 한정하는 것이며 기타 상업적 활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배포한 개정안의 약관 문구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불공정 약관#플랫폼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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