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 낙찰 받아도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6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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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 2023.4.3. 뉴스1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 2023.4.3. 뉴스1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무(無)주택자로 인정해 청약 기회를 보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세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억5000만 원) 이하인 집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세입자다. 청약 신청 후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갖춰 시행사 등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전셋집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가점 84점 중 32점의 비중을 차지하는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없다.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 5년이던 세입자가 낙찰주택을 3년 보유한 후 매도하고 2년간 무주택이었다면 청약 시 무주택기간은 총 10년(5년+3년+2년)으로 인정된다. 단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청약에서는 낙찰주택이더라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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