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이트 연결 차단 조항 등
편집권-독자의 정보 접근권 침해”
신문협회, 포털약관 시정 법률 검토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6일 “네이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네이버에 전달했다. 네이버는 최근 계열사 서비스 개발 연구에 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 등을 통한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막을 수 있는 약관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제휴 언론사에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온신협은 3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논란이 된 두 개 조항이 모두 불공정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회신을 네이버에 요구했다. 온신협은 5일까지 21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온신협은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언론 자율성 및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URL이나 QR코드를 붙이는 것은 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네이버가 자신들의 계열사에 공유하고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온신협은 “통상적인 정보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이는 개별 계약 사안”이라며 “뉴스 서비스가 아닌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도 포털 뉴스 불공정 약관 시정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포털 뉴스 불공정 약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주요 신문사들의 포털 대응 전략,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이달 중 신설될 조직이다. 디지털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포털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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