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전문가 70% “대형마트 영업 제한, 전통시장도 손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1일 03시 00분


“전통시장 이득 봤다” 13% 그쳐
온라인 쇼핑-식자재 마트 등 수혜
83% “마트 규제 폐지-완화해야”

유통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손해를 봤다고 평가했다. 그 대신 온라인쇼핑 업체가 수혜를 누렸다는 진단이 다수였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문가 108명 중 76명(70.4%)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모두가 손해를 봤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이 이득을 봤다는 의견은 14명(13.0%)에 그쳤다. 실제로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규제 도입 초기인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속한 유통 전문가들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봤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 활성화 효과가 없었다(76.9%)는 답변이 3.5배나 됐다. 그 대신 전문가들이 꼽은 대형마트 규제의 수혜 업종은 온라인쇼핑(58.3%)과 식자재마트 및 중규모 슈퍼(30.6%)였다.

규제의 폐해로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한다(39.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도 문제로 꼽혔다. 또 전문가 10명 중 8명은 규제를 폐지(51.9%)하거나 완화(31.4%)해야 한다고 답했다. 완화 방안 중 ‘지역 실정이나 상권 특성에 맞게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과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은 각각 74.1%, 71.3%의 찬성표를 받았다.

#유통 전문가#대형마트 영업 제한#전통시장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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