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담합과 실거래가 띄우기 등 집값 작전세력을 ‘유독가스’로 표현하며 강한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또 지자체와 경찰청 등에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 회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각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세청과 경찰청, 강남구,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석했다.
회의에선 거래가 띄우기, 탈세를 위한 편법, 불법거래, 가격 담합 등 조사 추진 상황도 보고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비율은 2021년 1분기 기준 88.6%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57.4%, 올해 41.8%로 감소했다. 반면 계약 6개월 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11.4%, 44.3%로 크게 늘었다.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으로,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이 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균형을 찾아가는 시장을 마비시키는 것이기에 반시장적이고 시장파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야 피를 흘리든 말든 자신들의 범죄적인 수익을 가져가려는 유독가스 같은 범죄세력들을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도 만들고,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으로는 허위계약이 적발되면 현행 ‘과태료 30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원 장관은 “3년 이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준으로 처벌을 해서 근원 세력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허위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거래 공개 시 등기여부를 표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고된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시간을 끌면서 호가만 띄우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등기여부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신고센터가 제보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또 그는 국세청, 경찰청 등 기관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적극적인 행정처분 △공인중개사의 공적역할 강화 △의심사례 조사 △엄정 수사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특별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경찰청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연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산하 기관 모두에 대해서 일반 감찰은 계속 하고 있다”며 “그러다가 이건 특별감차로 넘어가야 할 사안이 나오거나 제보들이 있어 판단이 되면 (특별감찰로) 넘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번은 누구냐 이런게 아니라 늘 하고 있는대로 감사원에 넘기거나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데, 자회사 인사라든지 자금 운용 등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며 “공중 감시기는 늘 떠있다. 어디를 타깃팅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감사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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