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은행 윤리강령 위반 7년간 299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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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재산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직원이 가족 명의로 대출금 횡령

최근 7년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이 사내 윤리강령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 은행에서 사내 윤리강령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299건이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84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농협은행(74건), 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근무지 무단이탈, 금품수수 등으로 다양하다. 기업은행에서는 은행 재산을 개인 용도로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8건 있었다. 농협은행에서도 2021년 직원이 가족 명의로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을 횡령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횡령#은행#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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