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한 영업용 상가 임차인 |
대항력 요건 | 사업자 등록 신청 후 다음날 0시부터 발생 |
임대료 증액 | 계약 갱신 시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초과해 올릴 수 없음. 단, 1급 감염병으로 인하한 뒤에는 인하 전 금액까지는 5%를 초과해 증액 가능. |
계약갱신 | 10년 동안 요구할 수 있음. |
법 적용 대상 | 서울 : 보증금 9억 원 이하 부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6억9000만 원 이하 광역시·세종·파주 등 7개 시: 5억4000만 원 이하 그 밖: 3억7000만 원 이하 |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