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나 유명인이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는 59건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47.5%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거짓 정보를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으로, 투자 시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튜브 광고 조회수는 수십만 회에 달했다. 원금과 높은 수익이 모두 보장된다는 광고에 현혹돼 1000만 원의 종잣돈을 통째로 잃은 피해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많은 불법 업체가 SNS로 목표 자금을 모집하면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같은 광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의심되는 업체는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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