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우로 골프 중단땐 1홀 단위로 요금 정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4일 03시 00분


전액부과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안전사고 골프장 면책규정도 수정

국내 주요 골프장이 폭우나 안개 등으로 경기를 중단할 때도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골프장 면책을 규정한 조항도 수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게 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상당수 골프장은 폭설이나 폭우, 안개 등 악천후로 경기를 마치지 못했는데도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기가 2홀 이상∼9홀 이하에서 중단됐어도 전체 요금의 절반을, 10홀 이상에서 중단됐으면 전체 요금을 물게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해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했다.

안전사고가 날 경우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골프채 분실·자동차 도난 등에 대해 골프장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권을 양도받을 때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골프장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폭우#골프#요금 정산#불공정 약관#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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