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의무검사 중소형사로 확대…부실 사각지대 막는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1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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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대형사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저축은행 의무검사를 건전성 우려가 있는 중소형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지난해부터 불거진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의 검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실시하는 저축은행 의무검사 규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금감원과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자산이 2조원을 넘는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의무검사를 공동 실시하는 양해각서(MOU)를 2012년 초 체결했다. 이후 저축은행이 자정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검 부담을 호소하자 MOU를 개정, 의무검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했다.

의무검사 대상을 자산 2조원으로 정한 것은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부실 발생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대형 저축은행을 중점 관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소수에 그쳤던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현재는 20곳에 달하면서 MOU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과 예보의 검사 인력과 자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20곳에 달하는 저축은행을 상대로 2년마다 의무검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벅찰 뿐더러 자칫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는 MOU 개정을 통해 건전성 우려가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도 의무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기준을 어떤 것으로 언제 바꿀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형사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예보와의 공동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성은 맞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돼 있는 의무검사 규정을 건전성 지표나 유동성 비율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예보와 하는 공동검사는 일정 규모 이상 저축은행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저축은행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며 “똑같이 10곳을 (검사) 한다고 해도 시장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강하게 느껴서 검사팀에도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올해 7개 회사에 대해서 공동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재무상태 점검이 필요한 회사가 4개 있는데 금감원이 고려를 해서 향후 공동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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