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상위 20개 법안 383조… 총비용 90% 차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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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안 비용 분석]
대표 발의자 민주 14명-국힘 2명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 중 통과됐을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법안 20개가 전체 법안 추계비용의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대부분 야당 소속이었다.

17일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 경제 관련 계류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비용추계액 상위 20개 법안의 총 추계비용은 383조2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용추계서가 있는 모든 법안 비용 418조6200억 원의 91.6%를 차지한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명,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2명씩, 기본소득당과 무소속이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전체 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540만1000원)의 47%에서 60%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4829억 원씩 5년간 7조4143억 원이 든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전역한 이들에게 6개월간 전역 당시 봉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평균 1조4785억 원씩 5년간 7조3926억 원을 투입해 군 전역 병사 등의 생활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료이용 부담을 철도공사가 아닌 정부가 지는 법안(5년간 4조5230억 원)을 발의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비용추계액이 제일 많았다. 국민의힘은 이종배 의원이 낸 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의 확대 법안이 5년간 1조9534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가장 추계액이 컸다.

#비용 상위#20개 법안#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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