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전액환불 성공후기 공유합니다”…보험업계 ‘골머리’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18일 06시 49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전액환불 성공후기 공유합니다.”
“셀프 민원해지 성공후기 공유해요.”

소비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민원해지’ 제도가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널리 퍼지면서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정돼 민원해지 절차를 밟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간 냈던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까지도 민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원해지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 상품 내용 인지 미흡 등을 이유로 고객이 불만을 제기해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집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소비자가 그간 납입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서 소비자를 지켜낸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단순 변심이나 불만족으로 인한 해지도 민원해지로 돌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일반 해지의 경우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지만 민원해지가 수용되면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종 재테크 카페·블로그에선 민원해지절차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재테크 방식으로 홍보되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종신보험’이다. 가입 기간이 길어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도 많은 데다, 확정 금리를 준다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후기 중에는 민원대행업체나 행정사를 통해 ‘민원해지’에 성공했다는 내용도 상당하다. 개인적으로 신청했을 땐 민원해지가 수용되지 않았지만, 전문업체를 통해 불완전판매 요소를 찾아내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보험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아질 수 있는 데다 잦은 민원 제기로 보험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감독원 단계로까지 분쟁이 번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부담도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 장치를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대행업체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양보험협회는 보험료를 대신 받아주겠다며 가입자에게 접근해 착수금과 성공보수까지 받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결국 지난해 불법 영업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보험업계는 해당 판결로 대행업체를 통한 민원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로펌과의 제휴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조치가 잘못 판매된 상품에 대해선 당연히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지까지 민원이 남발하고 대행업체까지 성행하는 분위기는 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