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으로 각인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한이 종료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200여건을 훌쩍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주요 노조에서는 아예 ‘입법예고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폐기’가 대체적인 여론은 아니라며 해석에 온도 차를 보였다.
18일 한국노총이 밝힌 산하 주요 회원조합의 의견서 내용을 보면 금속노련은 “주요 선진국들이 주4일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는 못할망정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노동시간 계산이 너무 모호하고 복잡해 결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조차 스스로 계산하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자동차노련도 “전국의 수많은 버스노동자들이 이미 탄력근로제로 장시간노동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입법안은 버스 업종에서 대형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동조했다.
공공연맹과 연합노련 역시 “정부의 노동시간 입법안은 정부의 총인건비 통제로 휴가 사용조차 어렵고, 최근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력도 부족한 공공노동자들의 상황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폐기를 요구했다.
의료노련도 “정부 입법안은 병원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병원노동자의 경우 장시간노동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고강도 노동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입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식품산업노련 또한 “노동집약업종인 식품산업의 경우 장시간노동과 포괄임금약정으로 인한 공짜노동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입법안은 현장에서 악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들을 포함,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비판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입법예고안을 아예 ‘폐기’ 할지, 아니면 골격을 유지한 채 ‘수정·보완’ 할지는 추가적인 여론수렴을 거쳐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17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노조 등에서 제출한) 의견서 제목을 보면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노조 등에서 접수된 내용을 보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계좌제 실효성 없다’, ‘유연화 도구로 쓰일 우려가 있다’, ‘건강권 위험’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안 유지 여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판단하겠다”며 “노사단체가 중요한 보이스를 내지만 광범위한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할 필요도 있다. 포괄적으로 들어보고 어떻게 개혁과제를 추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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