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포털뉴스와 언론 자유’ 토론회
“기자 300명 언론사와 3명 언론사
동일한 잣대 적용, 객관성 떨어져
심사위원 전문성 확보 여부도 의문”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일부 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평위는 포털이 언론·학계·시민소비자 단체 15곳을 참여시켜 구성한 조직으로 어떤 언론사가 포털에 콘텐츠를 공급할지 등을 심사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서 김위근 퍼블리시 뉴스와기술연구소장(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제평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일부는 언론과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일부 심의위원은 제평위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평위는 기사량과 언론윤리강령 준수 등 자체 평가 기준을 통해 제휴 언론사를 심의해왔다. 2016∼2019년 제평위원으로 활동한 김 소장은 이날 ‘포털 뉴스서비스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제휴 언론사 심사 기준 중 ‘기사량’(기사 건수)은 불필요한 기사 양산을 유도하고 있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취재해 출고한 기사’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준수를 서약, 공표하는 것만으로 언론윤리 실천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정성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소장은 “심사 중 정성평가 비중이 80%로 높은데(정량평가 20%), 정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의문”이라며 “평가 결과에서 심의위원 간에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2021∼2023년 제평위원) 역시 “더 많이 투자해 더 많은 기사를 쓴 언론사는 제휴 심사에서 가점을 받아야 하는데 제평위의 언론사 제휴, 퇴출 심사는 이런 고려 없이 기자가 3명인 언론사나 300명인 언론사나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년도 심사에선 80점에 조금 미치지 못했던 언론사가 다음 심사에선 70점을 겨우 넘는 등 심사 결과의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제휴 심사에선 근소한 점수 차로 제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도 제평위의 운영과 심의에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2021년 한 언론사가 낸 퇴출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용 결정문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의 선임 기준, 절차 등에서 객관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원들이 단기간에 개별 항목에 관해 적정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성 대한변협 제1정책이사(변호사)는 “제평위 심사를 2, 3심제로 바꿔 평가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제평위는 7월부터 참여 단체를 18개로 늘리고 전현직 위원 100여 명을 풀(Pool·공동)단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제평위 2.0’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가 ‘기사 아웃링크’(포털에서 기사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 시행을 최근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강정수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데 게으름의 극치”라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기술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기사 아웃링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