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진행된 약관 개정 추진 사과”
‘언론사 사이트 이동 유도금지’ 철회
뉴스 연구활용 언론사 동의받기로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된 조항을 철회 또는 수정하기로 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은 13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주관으로 열린 ‘뉴스제휴 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약관 변경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기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9조 8항 13호는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기존에 언론사 재량으로 아웃링크(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프로모션’ 영역을 더 활성화하고 큐알(QR)코드 노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네이버 계열사들이 언론사 동의 없이 기사를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8조 3항은 전면 수정해 네이버 본사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에 활용할 때에도 건건이 언론사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약관을 변경할 때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관행도 수정해 통보 전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도 했다.
유 부사장은 올해 4월로 예고했던 언론사의 아웃링크 선택제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정책을 수립한 것 같다. 사과드린다”며 “아웃링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언론사부터 만나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네이버 측은 “향후 다른 언론단체들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비보도를 제안했고, 온신협은 검토 후 이를 받아들였다. 18일 일부 언론단체가 관련 보도를 예고함에 따라 각 회원사가 판단해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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