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도 AI개발에 뉴스 활용… “저작권 적용 확대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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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습은 차원이 다른 문제
정당한 비용 책정-법개정 필요”

챗GPT의 등장으로 국내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 적용 확대와 정당한 비용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네이버는 대화형 검색 서비스 ‘서치GPT’를 개발 중이다. 챗GPT보다 6500배 규모의 한국어를 더 학습한 AI 모델(하이퍼클로바X)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는 서치GPT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3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네이버 측은 서치GPT 등 AI 연구에 뉴스데이터를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와 제휴 언론사가 맺은 뉴스 약관에는 네이버가 서비스 연구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는 계열사도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토록 약관을 개정하려다가 비판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상용화 후 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19일 “데이터가 오픈된 상태라고 ‘오픈소스’는 아니다”라며 “저작권 개념의 수정과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만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제도가 (제대로) 안 되면 정보 생산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좋은 뉴스를 만드는 신문사가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좋은 신문을 만들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KAIST AI대학원 교수는 “AI 학습은 사람으로 치면 책을 읽고 지식과 인사이트를 얻어 다른 일에 쓰는 것이라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기업의 논리”라며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ai개발#뉴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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