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급, 5년이상 나눠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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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 성과 반영 취지
기간내 부정행위땐 보류-삭감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5년 이상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 성과에 기반해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체계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급의 이연(지급 시기를 미루는 것)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한 임원의 성과급이 10억 원이면 이 중 5억 원만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향후 5년간 나눠 받게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해당 임원의 부정 행위 등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나머지 5억 원은 지급을 보류하거나 액수를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기 성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 등기 임원 보수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주주총회에서 등기 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사는 이사회에서 등기 임원의 보수를 정해왔는데, 그런 정보가 주주들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사#임원 성과급#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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