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됐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났으나 보증금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실거주하는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 지원하면 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으로 금리는 연 1.2~2.1% 수준이다. 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LH의 매입입대제도를 활용해 사기 피해 물건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 원을 기부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피해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지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긴급대책 TF회의를 열고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거의 무제한으로 (법률상담)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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