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오송역 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4년 넘게 주차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B, D, E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KTX 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오송 구간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B주차장과 E주차장은 각각 5500원, 5000원이었던 일일 요금을 7000원으로 인상했다. 월 정기요금도 9만 원으로 똑같이 맞췄다. 상대적으로 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D주차장 역시 E주차장과 마찬가지로 40∼50% 인상 폭을 적용해 요금을 올렸다. 이들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