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초년생인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신축빌라에 전세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B씨가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았던 신축빌라에 시세보다 비싼 2억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무자격자였던 B씨는 한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해 전세계약서를 썼고,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1800만원을 챙겼다. 이후 빌라는 새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이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되자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최근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가 전 지역에서 속출하자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 받아 집중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업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시는 사회초년생 등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과정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본격 계약 체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을 안내해준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준다.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방법 등을 종합 제공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는 당부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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