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매달 56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4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월급 이외의 소득이 5683만원을 넘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이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여 명의 0.02% 수준이다.
이들이 월급을 빼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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