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범농협 비상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31일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강릉,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대전 서구 등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조합원 및 일반 고객이다.
피해 조합원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불피해 이재민이라면 누구나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할부원금 및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농협 거래 고객에게는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특별재난지역 관내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출금 및 이체 시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타 금융기관 및 브랜드 제휴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화마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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